구미선관위 "예비후보 선거구 주민에 시계 제공한 지지자 고발"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A씨를 위해 금품과 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B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위해 지난해 11∼12월 두 달에 걸쳐 선거구 주민 등에게 100만원 상당의 시계와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B씨가 A 예비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