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위해 사문서 위조" 광주시 산하기관장 고소당해
광주시 한 산하기관 장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 산하기관장인 A씨가 인감·인감증명서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 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토지를 A씨가 가족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명의를 변경해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족 간 상속 갈등이 있었다"며 "고소장의 내용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전달받은 경찰은 고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임시 사건으로 분류했다가 반려 처분했고 이번에는 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