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한 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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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하자고 요구했다" 폭로되자 트위터에 피해자 실명 공개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4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