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불법촬영' 교육청 감사 누락사항 있어"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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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이의제기…외부인력 포함 특별조사반이 2차 조사
제주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마무리돼 교장·교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를 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안과 관련해 2차 피해조사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이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불법 촬영을 한 A(19)군은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모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의 대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2월 1일 피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조사 요청사항을 담은 글을 올렸고,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같은 달 6일 "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조사가 마무리되자 피해 교사는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항 7가지 중 교장 발언에 대한 2차 피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갑티슈가 발견된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은폐했다는 의혹, 불법촬영 학생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한 점 등 3가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학생 결석을 병결로 처리한 것,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사가 정신적 상해 인정을 받은 것이 감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추가 조사는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교장과 교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지만 2차 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장·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징계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내리는데, 여교사들에게 불법촬영 학생 가정방문을 시키고 피해교사 병가 승인을 늦게 하는 등 대처가 부적절하긴 했으나 위법하다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임희숙 교육청 감사관은 "피해자 이의 제기로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교육청 감사가 마무리돼 교장·교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결정된 가운데 피해 교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를 해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안과 관련해 2차 피해조사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이 사안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불법 촬영을 한 A(19)군은 지난해 9∼10월 자신이 다니던 모 고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학교 관리자의 대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2월 1일 피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조사 요청사항을 담은 글을 올렸고,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같은 달 6일 "조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조사가 마무리되자 피해 교사는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조사를 요청한 사항 7가지 중 교장 발언에 대한 2차 피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갑티슈가 발견된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 없다며 은폐했다는 의혹, 불법촬영 학생을 신원불상자로 처리한 점 등 3가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학생 결석을 병결로 처리한 것,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사가 정신적 상해 인정을 받은 것이 감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추가 조사는 전문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한 특별 조사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교장과 교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이뤄졌지만 2차 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장·교감에게 징계가 아닌 신분상 처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징계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내리는데, 여교사들에게 불법촬영 학생 가정방문을 시키고 피해교사 병가 승인을 늦게 하는 등 대처가 부적절하긴 했으나 위법하다고 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임희숙 교육청 감사관은 "피해자 이의 제기로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