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외국인 노동자 상담도 지방노동청 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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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의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고용노동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선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건들도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보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을 노동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일대일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등에 관한 법률상담,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한 심리치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체류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합뉴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고용노동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선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건들도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보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을 노동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청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일대일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방안을 함께 찾을 방침이다.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등에 관한 법률상담,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한 심리치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상담과 체류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