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식품공장서 기계 끼임 사고…1명 중상 입력2024.02.04 10:29 수정2024.02.04 10: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4일 오전 8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외부 업체 소속인 A씨가 기계를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속보] 대법 "판사 체포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고객 대출금 '177억 횡령'…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15년' 선고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 3 오세훈 "지금 한국에 투자하면 과실 어느 때보다 클 것" “지금 서울, 더 나아가 한국에 투자하면 그 과실은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외국계 금융·외투기업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