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별 말라"…삼성화재애니카노조, 집단소송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동조합이 대물보상 담당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두고 삼성화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삼성화재애니카손사는 삼성화재의 자동차 대물보상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노조는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 등을 통해 "삼성화재 대물보상 직원과 대인보상 직원 간 부당한 OPI 성과급 격차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년 삼성화재는 역대 최고 2조35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사업 부문별로 OPI 성과급을 공정 분배한다는 그룹의 기본 원칙조차 위배하며 밀실에서 불공정하게 결정한 성과급을 지급 직전에서야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삼성화재 대물보상 직원들의 성과급이 대인보상 직원들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사업 부문별로 공정 분배한다는 삼성그룹의 기본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 계좌로 개인별 소송비용 계약금 10만원을 보낸 직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성과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해 결정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 게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노조는 2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 등을 통해 "삼성화재 대물보상 직원과 대인보상 직원 간 부당한 OPI 성과급 격차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2023년 삼성화재는 역대 최고 2조35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사업 부문별로 OPI 성과급을 공정 분배한다는 그룹의 기본 원칙조차 위배하며 밀실에서 불공정하게 결정한 성과급을 지급 직전에서야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삼성화재 대물보상 직원들의 성과급이 대인보상 직원들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사업 부문별로 공정 분배한다는 삼성그룹의 기본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조 계좌로 개인별 소송비용 계약금 10만원을 보낸 직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성과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해 결정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 게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