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하루만에 해산 청원…'총선 돌풍' 전진당 궁지 몰려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역풍에 태국 제1당 해산 위기
태국 제1당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후 해산 위기까지 몰렸다.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헌재는 전날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태국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루앙끄라이 리낏와타나 전 상원의원은 정당법 제92조에 따라 선관위에 전진당 해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92조는 입헌군주제에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이자 정치활동가인 루앙끄라이는 현 연립정부에 속한 친군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 소속으로 정치적으로 각종 소송을 수없이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달 24일 헌재가 무죄로 판단한 피타 전 대표의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를 문제 삼은 인물이기도 하다.

헌재에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원한 장본인인 변호사 티라윳 수완께손도 선관위에 전진당 해산 청원을 냈다.

그는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했으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 공약으로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피타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헌재는 2020년 2월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이 타나톤 중룽르앙낏 당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정당법 위법이라며 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지도부에 대해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