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개정안도 처리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개정안 국회 통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해당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번호판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공공주차장 내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