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사업장만 골라서 강도짓 벌인 30대 징역 9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 4명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뒤 사기 중고 거래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A씨는 사이트 계정을 차단당하자,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7시 20분께 본인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소재 다가구주택 3층 복도에서 출근하러 집 밖으로 나온 B(34)씨를 폭행하고 핸드백 등을 갈취하려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다른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다 오전 8시 40분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C씨를 쫓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대전 동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직원 D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1대를 갈취했다.

또 다른 가게에서도 직원 E(28)씨를 흉기 등으로 협박한 뒤 매장 내부에 있던 현금 2만5천원을 들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에 앞서 손님인 척 가게에 찾아와 예약하는 수법으로 다른 손님이나 직원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마트 물건 절도,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 등의 범행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챘고, 10대 때부터 두차례에 걸친 절도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 행각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 수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대담·흉폭해지고,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