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명절선물 30만원까지' 작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익위원장,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설 명절 현장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을 살펴봤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시행령 개정 효과를 점검하고, 현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유 위원장과 정승윤 사무처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