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노동자 안전보호벨트 미지급' 판단
'창원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상목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C씨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건물 5층과 6층 사이 작업 발판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보호벨트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추락사를 대비할 충분한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작업자 생명과 안전히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