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 조사
영덕 리조트 공사장서 70대 작업자 쓰러진 뒤 이튿날 사망
경북 영덕의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튿날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18분께 영덕군 강구면 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그는 약 1m 높이 작업대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해 왔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