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LH에 "최초계약 때부터 증액 보증금 반영 필요" 권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공임대 전세대출 더 많이 받도록 전환보증금제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LH 규정상 최초 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어,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A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6천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도록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으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실제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 방식은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LH 규정상 최초 계약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고정돼 있어,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내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A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6천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도록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으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실제로 1억6천만원을 지급해야만 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 방식은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