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으로 수출 신고한 뒤 운송은 러시아로
수출 통제 품목 자동차·제트스키, 러시아에 우회 판매한 일당
국제사회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품목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우회 수출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러시아 국적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해당 물품들을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한 것처럼 꾸민 뒤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했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규모는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에 달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