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고령의 생존 수형인이 확인돼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4·3 희생자 결정 안된 95세 수형인 확인…직권재심 청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9년 7월 2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95)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합동수행단은 A씨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3 당시 A씨에 대한 불법 구금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살아계실 때 신속히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이번이 2번째다.

첫 사례는 앞서 지난 2022년 4·3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박화춘(당시 95) 할머니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박 할머니는 모진 고문을 겪다 마지못해 한 허위 자백으로 내란죄를 뒤집어써 1948년 12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연좌제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봐 자신이 겪은 고초를 평생 숨기고 살다가 70여년 만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합동수행단은 박 할머니가 고령이라 신속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3 피해자는 1천301명이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통해서도 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총 1천351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