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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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다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건립도 불가하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다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건립도 불가하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이촌,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다.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가 없어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시 공원 등 주변과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계획을 고려해 건축한계선, 차량출입불허구간,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