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 뇌물수수' 의혹 경찰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사건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관을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A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대 심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봤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경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B 경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았고, 현재 직위 해제가 된 상태다.

A 치안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 경감도 A 치안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한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 연루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끝으로 이번 수사를 일단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