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기업 성장 막는 유리천장…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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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유니콘팜 주최 '플랫폼 규제법 쟁점과 과제'
국내기업만 역차별
"구글·알리바바도 규제할 수 있나"
만만한 한국 기업만 제재하는 꼴
사전규제 문제없나
공정위, 사후규제로는 늦다는데
시장 지배자 사전지정 유례 없어
국내기업만 역차별
"구글·알리바바도 규제할 수 있나"
만만한 한국 기업만 제재하는 꼴
사전규제 문제없나
공정위, 사후규제로는 늦다는데
시장 지배자 사전지정 유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제정 의지를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끼워팔기 △자사 우대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스타트업 연구 의원 모임인 유니콘팜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가 참석해 플랫폼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플랫폼은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국내에 공시하지 않으니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려면 해당 업체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공정위가 해외 기업의 기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국내법 집행도 어려워 역차별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공정위가 (중국 쇼핑 앱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매출을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는 ‘신속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진출해 있지 않은 해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세밀히 판단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사업자만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사후 규제는 행위가 발생한 뒤 효과를 분석해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본질”이라며 “규제 대상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특정 행위를 하면 위법으로 보는 것은 사후 규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세계에 경쟁법을 두고 있는 어느 나라도 시장 지배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의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 일반적인 시장 규제로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사후 규제 방식으로는 규제당국의 조사와 실제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독과점 피해가 커진다”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선 사후 규제가 효과가 없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도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시장의 1위 기업을 규제하면 유리천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도 하기 전에 독과점할 것 같은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은 스타트업 연구 의원 모임인 유니콘팜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가 참석해 플랫폼법을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플랫폼법과 관련된 가장 큰 우려는 해당 법안이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는 ‘역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내 규제기관이 구글과 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을 규율하기는 어려워서다.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플랫폼은 매출,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국내에 공시하지 않으니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제하려면 해당 업체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글로벌 기업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공정위가 해외 기업의 기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국내법 집행도 어려워 역차별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공정위가 (중국 쇼핑 앱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매출을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는 ‘신속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 직접 진출해 있지 않은 해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세밀히 판단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사업자만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전 규제’ 도입도 쟁점
특정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규정해 촘촘한 감독과 강한 처벌을 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나왔다. 다른 산업에서 사전 규제가 사라진 점을 의식해 공정위는 ‘사전 지정·사후 규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사후 규제는 행위가 발생한 뒤 효과를 분석해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게 본질”이라며 “규제 대상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특정 행위를 하면 위법으로 보는 것은 사후 규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세계에 경쟁법을 두고 있는 어느 나라도 시장 지배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의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 일반적인 시장 규제로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사후 규제 방식으로는 규제당국의 조사와 실제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독과점 피해가 커진다”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선 사후 규제가 효과가 없다.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스타트업도 결국 피해
플랫폼법이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편익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를 더 이롭게 한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결국 대형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규제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스타트업도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시장의 1위 기업을 규제하면 유리천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도 하기 전에 독과점할 것 같은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