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치 높은 특허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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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혁 특허법인 영비 대표변리사
2023년 12월 특허청은 IP금융과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11개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허권자들은 특허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방법에 큰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객의 필요에 따라 평가액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치 산정을 위한 절차는 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의해 매뉴얼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관 담당자의 공정성, 책임감 등을 고려해도 특허 가치 평가를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특허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허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화 주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전체 기술 중에서 평가 대상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의 비중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보온병’이라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각각의 요소 기술 비중을 산정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어떤 요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비중을 평가해 가치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보온병의 보온면을 코팅하는 주요 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외면 코팅, 기타 구조 기술 등과 같은 부가 기술에 대해 미리 권리화를 진행해 제조 전 과정에 연관되는 다양한 기술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두는 것이 추후 가치 산정에 유리하다.
둘째로 신사업 분야에 대한 특허 등록도 미리 받아두면 좋다. 특허 가치평가의 네 가지 요인 중 시장성 분석은 특허를 적용한 특정 제품의 사업화를 가정해 목표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제품과 시장이 전혀 상이한 신사업의 경우 평가 또한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돼 하나의 기업에 대한 특허에 대해 복수의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분야별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법적 수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치평가에서는 특허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특허인용수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허 기술이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경제적인 유효 활용 기간을 추정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특허의 경제적 수명은 어떤 방식으로 추정되더라도 법적 수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가치평가를 고려한다면 특허권에 대한 법적 수명이 10년 이상 등으로 충분히 남아있는 시기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및 특허업계 변리사들은 자금조달, 기술이전, 현물출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특허권을 자산으로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학술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특허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허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화 주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전체 기술 중에서 평가 대상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의 비중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보온병’이라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각각의 요소 기술 비중을 산정하고 해당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어떤 요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비중을 평가해 가치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만약 기업이 보온병의 보온면을 코팅하는 주요 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외면 코팅, 기타 구조 기술 등과 같은 부가 기술에 대해 미리 권리화를 진행해 제조 전 과정에 연관되는 다양한 기술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두는 것이 추후 가치 산정에 유리하다.
둘째로 신사업 분야에 대한 특허 등록도 미리 받아두면 좋다. 특허 가치평가의 네 가지 요인 중 시장성 분석은 특허를 적용한 특정 제품의 사업화를 가정해 목표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출 수준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따라서 제품과 시장이 전혀 상이한 신사업의 경우 평가 또한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돼 하나의 기업에 대한 특허에 대해 복수의 가치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분야별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법적 수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치평가에서는 특허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기 위해 ‘특허인용수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허 기술이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경제적인 유효 활용 기간을 추정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특허의 경제적 수명은 어떤 방식으로 추정되더라도 법적 수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가치평가를 고려한다면 특허권에 대한 법적 수명이 10년 이상 등으로 충분히 남아있는 시기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및 특허업계 변리사들은 자금조달, 기술이전, 현물출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특허권을 자산으로 인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학술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