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책임자 파면 촉구…경남지노위,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인정'
"LH사옥관리, 노조 사무처장 미행해 약점잡아 사퇴 종용"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LH사옥관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자 노조가 책임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LH사옥관리 노조는 22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탄압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보기관 출신 사장은 임명 뒤 근무기강 운운하며 야간 불시감찰,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공포경영으로 일관했다"며 "이에 반발하는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사옥관리는 시설 관리, 경비·보안, 안내 등 업무를 위해 2018년 LH 전액 출자로 세워진 회사다.

노조는 작년 6월께 사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며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7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