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교육활동 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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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사노조는 22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는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A 유치원은 체육활동 중 원아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며 "그러나 원아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미보상 상급병실 사용료와 위자료 360여만원을 교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B 유치원은 원아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학부모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두 유치원 종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교육당국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는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 A 유치원은 체육활동 중 원아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며 "그러나 원아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미보상 상급병실 사용료와 위자료 360여만원을 교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B 유치원은 원아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학부모는 유치원장과 담임교사를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두 유치원 종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교육당국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