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할부금·카드값 낸 업체대표 실형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 소재 자동화 설비 관련 회사 대표인 A씨는 2020~2022년 18차례 걸쳐 회사 자금 1억1천5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을 줘야 한다고 경리를 속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회사 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받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보험료, 대출금 등을 갚는 데 썼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형 선고 후 구속영장 집행 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한 이번 사건 관계인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명품을 입고 다니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