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양형 부당"…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노동진 수협회장·검찰, 쌍방 항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사건에 대해 노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화환 등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며 "1심 재판부에서도 그동안 의례적으로 경조사에 쌀 화환을 보내왔던 것임을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