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법이 창작활동 위축시킬것" … 문산법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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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추진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들과 플랫폼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산업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이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업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산법이 수면위로 오르게 된 것은 작년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야 의원이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아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문화유통사업자'와 '문화상품판매자' 양측으로 구분해 유통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도록 강제 △판매 촉진비용 전가 △비용지급 없이 수정 및 보완 요구△통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 책정 등 10가지 금지 사항을 담았다. 이중 판매촉진 비용 전가 조항은 웹툰·웹소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매열무'(매일 10시 무료),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등의 서비스를 대폭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일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사실상 작가들에게 전가된다는 이것이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무료 회차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 다음 결제를 유도하는 유료 모델을 정착시켰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 회장은 "웹소설은 런칭 후에도 마케팅에 따라 독자 수가 3~4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마케팅 영향이 크다"며 "무료 프로모션을 규제하면 유통 업체들은 소수의 상위권 작가들만 프로모션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작품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제한하는 것 또한 신진 작가 및 생태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의 퀄리티가 낮거나 정치·젠더 등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수정 요구를 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플랫폼은 인지도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작품의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현저히 낮은 가격 책정' 등의 추상적인 표현 또한 상품 가격이 유동적인 콘텐츠업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막강한 예산으로 업계의 '진흥'을 주도하는 문체부가 본격적인 규제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고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문화업계 종사자들 대부분이 문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며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규제의 타깃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며, 세부 금지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전문가들은 법안 제정 초기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이나 고시로 구체화 하려는 방법은 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콘텐츠 마다 거래 구조와 문제 양상이 판이한만큼 각 특성을 반영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한국이 원조 격이다. 2000년대 네이버 카카오 등을 필두로 현재 연간 웹툰·웹소설 규모만 3조 원에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했다. 강풀 등 다수의 스타 작가들도 생겨났고 영화 드라마 등으로 2차 창작되며 K콘텐츠의 강력한 축이되고 있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게 동영상 플랫폼 주도권을 뺏긴 것처럼 웹툰·웹소설 분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 없다"며 "과도한 플랫폼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구교범 기자 max@hankyung.com
창작자들 "취지와 다른 부작용 우려"
18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최근 7개의 웹툰 및 웹소설 단체는 "문산법 입법을 우선 보류하고 현장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문산법이 수면위로 오르게 된 것은 작년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야 의원이 창작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아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은 '문화유통사업자'와 '문화상품판매자' 양측으로 구분해 유통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도록 강제 △판매 촉진비용 전가 △비용지급 없이 수정 및 보완 요구△통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 책정 등 10가지 금지 사항을 담았다. 이중 판매촉진 비용 전가 조항은 웹툰·웹소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매열무'(매일 10시 무료), '기다무'(기다리면 무료) 등의 서비스를 대폭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일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사실상 작가들에게 전가된다는 이것이다.
그간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무료 회차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 다음 결제를 유도하는 유료 모델을 정착시켰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 회장은 "웹소설은 런칭 후에도 마케팅에 따라 독자 수가 3~4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마케팅 영향이 크다"며 "무료 프로모션을 규제하면 유통 업체들은 소수의 상위권 작가들만 프로모션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작품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제한하는 것 또한 신진 작가 및 생태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텐츠의 퀄리티가 낮거나 정치·젠더 등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도 수정 요구를 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플랫폼은 인지도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협력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작품의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현저히 낮은 가격 책정' 등의 추상적인 표현 또한 상품 가격이 유동적인 콘텐츠업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의견 반영한다" 했지만
문산법은 현재 문체부에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한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는 "타부처와 이해 관계를 조율해 법령을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계는 "지금 나온 법안과 큰 틀에서 비슷하게 통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일각에서는 지금도 막강한 예산으로 업계의 '진흥'을 주도하는 문체부가 본격적인 규제 권한까지 갖게 될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보고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문화업계 종사자들 대부분이 문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며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규제의 타깃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서 "콘텐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며, 세부 금지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전문가들은 법안 제정 초기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이나 고시로 구체화 하려는 방법은 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콘텐츠 마다 거래 구조와 문제 양상이 판이한만큼 각 특성을 반영해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한국이 원조 격이다. 2000년대 네이버 카카오 등을 필두로 현재 연간 웹툰·웹소설 규모만 3조 원에 가까운 시장으로 성장했다. 강풀 등 다수의 스타 작가들도 생겨났고 영화 드라마 등으로 2차 창작되며 K콘텐츠의 강력한 축이되고 있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게 동영상 플랫폼 주도권을 뺏긴 것처럼 웹툰·웹소설 분야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 없다"며 "과도한 플랫폼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은/구교범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