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현수막 '무관용'…안전신문고 신고시 바로 과태료
광주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설치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평일과 휴일 '365 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시행에도 줄지 않아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활성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주변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이다.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곧바로 정비할 계획이다.

옥외 광고물 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어 도로변에 설치된 분양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약 32만원,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