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충청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한 상태인데, 잠정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기독교단체 등 보수단체는 2022년 8월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 충남도의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원고 측은 "폐지를 요구하는 2만여명의 주민 서명 가운데 동일 필적과 중복 서명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부에 주소 등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돼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실체적으로도 헌법과 국제법 등 관련 규정에 반하며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충남도의회 측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편 의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 대표 발의)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며,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4일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