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산단 추가 부지 용도…2026년 4월까지 건축 등 제한

경기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36만8천1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개발행위 제한구역 36만㎡ 추가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동·남사읍 일원 사업부지 71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이주자 택지와 산단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한 조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한받지 않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며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이 정착하기 좋은 이주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이동·남사 710만㎡에 들어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