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집행보조자 주의의무 등 신설
대법원, 국제 아동반환 관련 예규 제정…"아동전문가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청구 사건에 적용할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또는 국외로 불법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두고 반환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근거해 양육권·면접교섭권 등을 가린다.

필요한 경우 아동을 데려오기 위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예규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 인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행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인도 집행과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동의 복리와 집행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내 유아인도 사건의 집행 절차에 관해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