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 수시로 녹음하면서 압박한 대표…과태료 처분
추락사한 장애인 지원기관 직원…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장애인 지원기관 직원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연수구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노조 측에 통지했다.

중부고용청은 이 기관의 대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직장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수시로 녹음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산재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A씨가 질책한 사례도 확인했다"며 "A씨가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적 압박을 주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근로감독을 청원한 다같이유니온은 중부고용청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인천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법인 해산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다같이유니온은 "오는 11일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 아직 가해자 처벌이나 법인 해산 등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00일 추모문화제를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인천 모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팀장인 B(52·여)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께 근무지인 연수구 8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체의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과 함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다.

단체 대표 A씨는 그러나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