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비공개 정보로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증권사 임원이 적발됐다. 직무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뒤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올린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임직원 사익 추구 사례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PF 업무 중 알게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로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한 사례가 포착됐다.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 원에 매각,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PF 비공개 정보로 부당이득(금융감독원 자료)
PF 비공개 정보로 부당이득(금융감독원 자료)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백억원(5건)을 사적으로 빌려준 다음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 중 3건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법인으로 9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B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했다.

PF 대출 취급 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맺은 사례도 드러났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지만,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로 금감원은 이를 내부통제 취약으로 판단한다.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유동화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한 경우도 있었다. SPC 간 손실이 맞물리면서, 유동화자산 현금흐름이 거래 참가자 자산과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사는 최근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임직원에 대한 의혹·민원이 지속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의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며 "내부통제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이 미흡하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