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국제상거래 혐의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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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간 관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오경묵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