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오염물질 위반 행위 사업장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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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7개소를 점검해 15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2건 ▲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 기타 5건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2건 ▲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 기타 5건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