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
월성1호기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A국장(56)과 B과장(53), C서기관(48)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