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중구민 우선등록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중구민은 다른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무학봉체육관 등 7개 시설로 모두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2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부터는 매월 등록 시기가 전월 ▲ 19일(중구민 재등록회원) ▲ 21일(중구민 신규회원) ▲ 23일(타구민 재등록회원) ▲25일(타구민 신규회원) 순으로 진행된다.
중구민은 매월 19일과 21일에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3월 프로그램 접수 기간인 2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중구에 살지 않지만 중구에서 생활하는 학생·직장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현장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접수 대상으로 보고 중구민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더 많은 중구민이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중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중구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중구민은 다른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훈련원공원종합체육관, 무학봉체육관 등 7개 시설로 모두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2월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부터는 매월 등록 시기가 전월 ▲ 19일(중구민 재등록회원) ▲ 21일(중구민 신규회원) ▲ 23일(타구민 재등록회원) ▲25일(타구민 신규회원) 순으로 진행된다.
중구민은 매월 19일과 21일에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3월 프로그램 접수 기간인 2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중구에 살지 않지만 중구에서 생활하는 학생·직장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현장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접수 대상으로 보고 중구민과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더 많은 중구민이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중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중구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