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막판…아이폰 기능에 타사 서비스 배제가 불공정행위인지 판단
美, 이르면 올해 상반기 反독점법 위반으로 애플 제소 가능성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Siri)에 대한 외부 업체의 활용을 금지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과 구글 등 안드로이드 제품들의 점유율에 아이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과 메타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시총 1위인 애플까지 피소된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빚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