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란표 노리는 巨野…'쌍특검' 운명, 김진표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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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野, 공천 맞물린 시기에 재표결
탈락한 與 의원 이탈표 기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시간끌기'
與, 논란 막으려 9일 표결 주장
野, 공천 맞물린 시기에 재표결
탈락한 與 의원 이탈표 기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시간끌기'
與, 논란 막으려 9일 표결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쏠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쌍특검 재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권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표결을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여당 공천 탈락자들의 반란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천과 맞물려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달부터 본격화될 공천 작업이 진행될수록, 공천이 어려워진 여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거부권 행사에도 쌍특검법이 시행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 헌재가 민주당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심판 진행을 빌미로 3월 초까지 재표결 연기를 주장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야당의) 검은 속셈”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7~14일 내에 본회의에 부의해 왔다. 지난해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9일, 5월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14일 만에 본회의에 올렸다. 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1주일이 지난 8일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재표결로 해당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김 의장이 재임 기간 여야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켜온 점을 감안할 때 쌍특검법 상정 역시 보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 입장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한 다른 법안과 쌍특검법을 특별히 구별해 다른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총선의 민감한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존 법안들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시점에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경목/원종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
총선 앞둔 여야의 계산
쌍특검법은 여권에 불리한 이슈다. 신년을 맞아 줄이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은 60~70%에 이르렀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관련 논란이 커질수록 총선에 악영향을 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특검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워낙 강해 논리적 설득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공천과 맞물려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원 출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이달부터 본격화될 공천 작업이 진행될수록, 공천이 어려워진 여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거부권 행사에도 쌍특검법이 시행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 헌재가 민주당의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심판 진행을 빌미로 3월 초까지 재표결 연기를 주장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야당의) 검은 속셈”이라며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의 결정은
국회법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언제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는 사실상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김 의장은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7~14일 내에 본회의에 부의해 왔다. 지난해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9일, 5월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14일 만에 본회의에 올렸다. 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1주일이 지난 8일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재표결로 해당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김 의장이 재임 기간 여야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을 지켜온 점을 감안할 때 쌍특검법 상정 역시 보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 입장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한 다른 법안과 쌍특검법을 특별히 구별해 다른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총선의 민감한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존 법안들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시점에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경목/원종환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