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 방지 입산 통제 입력2024.01.05 09:49 수정2024.01.05 09: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강원 영월군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입산 통제 구역은 15개 산·9천316㏊이고,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은 입산통제구역, 문화재 구역 등 1만3천773㏊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입산 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 2 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은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내란" [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 3 [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