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 연방법이 우선"
美법무부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막아달라" 소송
미국 법무부가 3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 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는 법을 제정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4가 미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법이 이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SB4가 유효하지 않다는 선언과 함께 주 정부의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달 18일 서명했고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SB4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의 최고법 규정과 오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정부는 미 의회가 제정한 체계를 방해하는 이민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굽타 부차관은 "법무부는 계속해서 헌법 수호와 연방법 집행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시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LCU)이 지역단체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美법무부 "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 막아달라"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