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자금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여전사의 렌털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법령상 여전사가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할부, 리스 등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할부, 리스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렌털 자산도 유동화가 가능하게 했다.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했다.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