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집단식중독' 도시락 업체에 영업정지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48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피해를 준 업체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3일 집단식중독 연관 A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광주 광산·북구, 전남 곡성·함평·장성·담양군 등지의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한 근로자 489명은 지난해 9월 26일 A업체가 조리해 배달한 반찬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보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A업체의 조리도구,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는 식품 매개 병원균인 살모넬라균이 동시에 검출됐다.

A업체 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왔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면 폐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광주 광산구에 등록한 A업체가 전남 북부권까지 돌며 반찬 도시락을 배달한 영업 행위도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별도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