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부부싸움 중 창고에 불지른 60대…아내는 진화하다 화상
대구 달성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적용해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18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읍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을 끄던 아내 B씨는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8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