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
성동구,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구는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배우자가 아기 1명을 낳을 경우 출산휴가 10일, 쌍둥이는 15일을 부여한다.

또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해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