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폼랩스·권도형, 미등록 증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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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 미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미 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미르토큰(MIR), 루나(LUNC) 등은 투자 계약이자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면서 SEC의 해당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테라폼랩스가 증권 기반의 스왑 거래를 제안하고 실행했다는 SE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기 혐의에 대한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은 기각됐다.
한편, 지난 19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 승인을 취소했다.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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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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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테라폼랩스가 증권 기반의 스왑 거래를 제안하고 실행했다는 SE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기 혐의에 대한 양측의 약식 판결 요청은 기각됐다.
한편, 지난 19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 승인을 취소했다.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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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