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하려면 김정숙도"…국고 손실 혐의 고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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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與 서울시의원 고발장 접수
"김건희 마녀사냥, 있을 수 없는 일"
"김건희 마녀사냥, 있을 수 없는 일"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총선을 위한 특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백번 천번 해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 초청이 없는데도 '셀프 초청'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면서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신상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관광차관은 당초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우리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인도 측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냈다.
이후 김정숙 여사의 순방과 관련한 예산 4억원이 신속하게 배정됐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총선을 위한 특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백번 천번 해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 초청이 없는데도 '셀프 초청'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면서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신상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를 낭비한 범죄 의혹만큼은 한 점 모자람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개인적 욕망을 위한 국고 낭비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관광차관은 당초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우리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인도 측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냈다.
이후 김정숙 여사의 순방과 관련한 예산 4억원이 신속하게 배정됐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