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올해와 내년도 정책 변화 소개
신한울 2호기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확대
올해 원전 운영 허가를 받은 경북 울진 신한울 2호기가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을 앞두고 안전성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도 대폭 증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올해와 내년도 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신한울 2호기는 지난 9월 운영 허가를 받아 4개월간 시운전 검사를 통해 제어봉의 출력 제어, 안전 기능 정상 동작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이달 6일 원자로를 가동하는 임계에 돌입했으며 21일에는 시운전 과정에서 만든 전력을 최초로 전력망에 연결해 공급했다.

향후 원자로 출력을 100%까지 상승시키며 원자로 정지 등 안전 기능을 시험하고, 시험이 정상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건수도 크게 확대됐다.

원안위는 지난해 시행된 원자력안전소통법으로 안전 정보 공개 주체와 범위가 모두 확대되면서 올해 말 기준 공개 대상 안전 정보가 총 1천12건으로 법 시행 이전 60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연간 정보공개 건수도 635건에서 1천684건으로 늘었다.

최신 원자로 규제 개발과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원안위는 내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규제 개발을 위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관련 사업에 67억8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 약정을 맺어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높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와 항공기 승무원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항공 승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항공 승무원 2만여 명의 우주방사선 피폭 정보를 수집하고, 2개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한 정기 점검도 실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4개 항공사 항공기에 탑재했으며, 내년부터는 전체 항공사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현장 안전 점검을 6회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