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를 기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에 대한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왔다.최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돌아갈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하나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고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해서 간부 회의하러 가는 길에 (기재부) 차관보에게 갖고 있으라고 줬다"고 밝혔다.쪽지의 내용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말해줘서 그때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쪽지를 폐기했느냐'는 질문에는 "폐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조 장관도 "(오후)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고 놓고 나와서 (현재) 갖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은 장소인 집무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함께 자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최 부총리와 조 장관 모두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등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한경닷컴에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취재원 비닉권(취재원을 감출 권리)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해야 한다. 기자의 취재 윤리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앞서 김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암살 관련 제보받은 메모를 읽어내렸다. 그는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라고 읽었다.그러면서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씨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의 과방위 답변과 관련해 관련 제보들을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반대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에게 한 '반대 의견'의 내용을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가"라고 질의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그렇다"라고 답했다.조 장관은 "뭐라고 반대했나"라는 질의엔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조 장관은 '계엄의 밤' 직전 국무회의가 소집됐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약 20시 50분에서 21시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서는 국무위원 너덧분이 있으셨다"라며 "(윤 대통령은)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겠다고 밝혔다"라고 회상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하기 두어시간 전인 오후 8~9시쯤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당시 회의에 호출된 국무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무회의는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계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