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공정성과 기사 배열 관련 신속한 조치 필요"
김홍일 "방심위 민원 논란, 권한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종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인에게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심의하면 방통위도 사실상 그 결정에 귀속되도록 법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방심위의 잘못된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현재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연구해보라고 하셨는데 임명이 되면 연구를 더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최근 민원 논란과 관련, 방심위 민원은 (방심위원장의) 지인을 포함해 누구든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표하고 방통위로 처분을 넘긴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며 "적법한 절차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으로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더라도 방통위가 정원 5명 중 2명밖에 없어 심의 및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2인 체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꼭 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기사 배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정성 등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뉴스 배열이나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검색 또는 제휴 언론사가 선택되는 것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방통위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담당 사건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김 후보자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당시에는 전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었다"고 답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대상은 주로 대주주 배임행위와 차명으로 대출받은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라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계 통신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구당 13만원 왔다 갔다 하던데 단말깃값과도 연동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단말기 추가 지원금이 나가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