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SH공사,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 안돼"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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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국토부에 유권해석 결과 통보
지방공기업법상 '주민복리'는 관할지역 주민
'개발로 이익봐도, 손해나도 문제' 지적
국토부에 유권해석 결과 통보
지방공기업법상 '주민복리'는 관할지역 주민
'개발로 이익봐도, 손해나도 문제'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개발공사의 관할권은 행정구역 내'라고 결론내서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달 "입주가 1~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김 사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맞고, 지방공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공기업 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상 SH공사의 '경기도 내 개발사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행안부는 한 달여 간 검토해 국토부에 답신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령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통틀어 명시적으로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돼있다. 이때 주민은 행정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므로 지방공기업도 관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건 SH공사가 관할권 밖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때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SH공사가 경기도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고 반발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발 이익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될 때도 문제지만, 개발사업에서 손실을 봐도 문제가 크다고 봤다.서울시민의 세금과 재산(GH공사)이 관할을 벗어난 경기도에서 손해를 입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개발공사의 제도가 만들어질 때 지방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서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에는 공동설립 규정(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이 있다. 각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땐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행안부는 이런 특례조항이 있다는 건 함부로 특정 지역의 공기업이 다른 지역에선 일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의 관할권을 넘어선 사업을 불허하면서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출자하려던 계획도 좌절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도 이에 대해 불허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로 법령을 검토를 하고, 개선돼야할 사항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간, 지자체 공기업 간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협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대훈 기자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달 "입주가 1~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김 사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맞고, 지방공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공기업 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상 SH공사의 '경기도 내 개발사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행안부는 한 달여 간 검토해 국토부에 답신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령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통틀어 명시적으로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돼있다. 이때 주민은 행정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므로 지방공기업도 관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건 SH공사가 관할권 밖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때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SH공사가 경기도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고 반발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발 이익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될 때도 문제지만, 개발사업에서 손실을 봐도 문제가 크다고 봤다.서울시민의 세금과 재산(GH공사)이 관할을 벗어난 경기도에서 손해를 입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개발공사의 제도가 만들어질 때 지방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서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에는 공동설립 규정(제44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이 있다. 각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땐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행안부는 이런 특례조항이 있다는 건 함부로 특정 지역의 공기업이 다른 지역에선 일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의 관할권을 넘어선 사업을 불허하면서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출자하려던 계획도 좌절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도 이에 대해 불허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추가로 법령을 검토를 하고, 개선돼야할 사항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간, 지자체 공기업 간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협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