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 533곳…평균 월급 3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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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보다 평균 월급 108만원·청년 비율 20%p 높아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곳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올해엔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선정 기준을 대폭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결격 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도 강화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예년 1천여 곳에서 규모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 인증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노동부가 선정 기업 533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임금은 월 317만9천원으로, 일반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108만1천원 많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중 청년이 13.8명(70.1%)이었다.
일반기업보다 신규 근로자는 7.8명, 청년 근로자는 9.3명 더 채용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 비율은 평균 48.3%로, 일반기업보다 20.2%포인트 높았고, 청년 고용 유지율도 평균 81.6%로 일반기업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근속기간 역시 일반기업보다 1년 이상(371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채용지원서비스,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 인재 채용 기회도 넓혀주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533곳 기업의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올해엔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선정 기준을 대폭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결격 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등 심사도 강화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이번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예년 1천여 곳에서 규모가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 인증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노동부가 선정 기업 533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임금은 월 317만9천원으로, 일반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108만1천원 많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중 청년이 13.8명(70.1%)이었다.
일반기업보다 신규 근로자는 7.8명, 청년 근로자는 9.3명 더 채용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 비율은 평균 48.3%로, 일반기업보다 20.2%포인트 높았고, 청년 고용 유지율도 평균 81.6%로 일반기업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근속기간 역시 일반기업보다 1년 이상(371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채용지원서비스,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 인재 채용 기회도 넓혀주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533곳 기업의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